제 8 조 (학점인정 절차)
산학교육과정을 완료한 학생은 연수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학점인정요청서(별지 서식 제2호)를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처장은 매 학기 말에 연수를 종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기관에서 발급한 산학교육과정 프로그램 참가 증명서(별지 서식 제3호)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학점 인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매 학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산학교육과정 신청자 중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확인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