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현장지도)
산학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현장지도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거나 전산망 또는 문서 등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2회 이상 현장지도 보고서(별지 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전 1주일 이내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