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산학교육과정 편성)
산학교육과정은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1. "산학협동인턴십과정"은 정규학기에 편성하여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 인정하고,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 학과장 승인 하에 3학점 단위로 전공학점(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온라인강좌 수강은 잔여학점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2. "현장교육"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에 편성하여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고, 내용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재학 중 최대 6학점 이내)
3. "기업연수"는 계절학기에 포함하되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1학점 교양으로 인정한다. 단, 연수종류에 관계없이 연수기관과 연수기간이 다를 경우 계절학기 당 1학점씩 재학 중 최대 4학점까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