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학교육과정"이라함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ㆍ외 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과 소정의 협정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턴십 또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수"라 함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인턴십, 현장교육, 현장실습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말한다.
3. "기관"이라 함은 학생들이 연수하는 국내ㆍ외 산업체 또는 관련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