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의 대학원을 포함한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3시간까지만 교원 책임시간으로 인정하며,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은 보직교원은 최소 3시간의 학부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2010.3.1, 2010.9.1, 2011.3.1, 2012.3.1, 2012.9.1)
| 1. | 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정 2012.9.1.) |
| 가. |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 9시간 (신설 2012.9.1.) |
| 나. |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 0∼3시간 (신설 2012.9.1.) |
| 다. |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
| 2.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정 2012.9.1) |
| 가. |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 12시간 (단, 간호학과 : 27시간(학부 실습수업)) (개정 2011.3.1, 2012.9.1.) |
| 나. |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
| 다. | 강의 및 교육대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
| 3. | 음악대학(원) 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9.1.) |
| 4. | 의류학과 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은 담당 강좌 학점을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