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책임시간)
전임교원의 대학원을 포함한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3시간까지만 교원 책임시간으로 인정하며,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은 보직교원은 최소 3시간의 학부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2010.3.1, 2010.9.1, 2011.3.1, 2012.3.1, 2012.9.1)
1. 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정 2012.9.1.)
가.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 9시간 (신설 2012.9.1.)
나.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 0∼3시간 (신설 2012.9.1.)
다.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정 2012.9.1)
가.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 12시간 (단, 간호학과 : 27시간(학부 실습수업)) (개정 2011.3.1, 2012.9.1.)
나.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다. 강의 및 교육대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3. 음악대학(원) 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9.1.)
4. 의류학과 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은 담당 강좌 학점을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0.9.1)
5. (삭제 2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