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강사료의 지급)
책임시간외의 초과강의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의 제한시간 내에서만 강사료를 지급한다. 단,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은 제3조 제1항의 2∼4호 보직교원의 경우, 주간학과 초과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야간학과의 초과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한다. 5호의 학과(학부)장의 경우 초과강사료는 주ㆍ야 구분 없이 3시간 이내에서만 지급한다. (개정 2000. 9. 1, 2010. 9. 1)
대단위 강좌에 대하여는 수강인원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기준으로 하여 120명이상 200명 미만은 50%,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00%, 300명이상 400명 미만은200%, 400명이상은 300%의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