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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강의시간 제한)
①
강의시간은 책임시간 외에 대학원을 포함하여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야간학과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책임시간 외에 야간학과 강의 3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까지 초과를 허용한다.(2000. 9. 1 개정)
②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는 제3조 제1항의 2∼4호 보직교원은 제3조의 책임시간 외에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9.1)
③
부득이 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