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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책임시간 미충족)
폐강이나 기타 사유로 책임시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초과강사료(학부 주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1)
①
(삭제 2010.3.1)
②
(삭제 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