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책임시간 외의 초과강의에 대하여는 제 5 조 제 1 항의 제한시간 내에서만 강사료를 지급한다. 단,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은 보직교원의 경우 주간학과 초과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야간학과의 초과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한다.(2000. 9. 1 개정) |
| ② | 대단위 강좌에 대하여는 수강인원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기준으로 하여 120명이상 200명미만은 50%, 200명이상 300명미만은 100%, 300명이상 400명미만은200%, 400명이상은 300%의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