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책임시간의 일부면제)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개정 98. 6. 18)
2. 일반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학장, 교양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및 처장은 3~6시
간 (개정 2007.9.1, 2008.9.1)
3. 평생교육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성신유치원장, 학보사주간,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장은 5~6시간 (개정 2005.2.1, 2006.4.21, 2007.9.1, 2009.3.1, 2009.9.1)
4. 부총장은 책임시간을 면제한다.(신설 2007.8.24)
정년퇴직 2년전부터 책임시간은 6~9 시간
삭제(2008.9.1)
삭제(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