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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책임시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대학원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한다. 단,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6시간으로 하고, 음악대학 교원의 클래스 수업이 5시간 이하일 경우는 2시간을 더 담당한다.(개정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