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용료)
체육관 및 강당 대관시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수업 및 본 대학교 행사는 제외한다.(개정 2002.10.1)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