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사용시간)
체육관 및 강당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10.1)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2:00 - 17:00
3. 야간 : 17:00 - 22:00
제1항에 규정한 사용시간외의 시간을 사용코자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