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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용시간)
①
체육관 및 강당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10.1)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2:00 - 17:00
3.
야간 : 17:00 - 22:00
②
제1항에 규정한 사용시간외의 시간을 사용코자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