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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승인제한 및 보상)
①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와 관리상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체육관 및 강당 사용 중 시설물 및 설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