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대관절차)
체육관 대관 시에는 체육학과 학과장을 경유한 후 신청서를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3.1.)
강당 대관 시에는 학생활동의 경우 학생지원팀을 경유하고, 기타행사는 경유 없이 대관신청서를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0.1., 2004.3.1)
대관신청은 10일전까지 시설관리팀에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