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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관승인)
①
본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체육행사, 공식적인 행사, 학술행사 등에는 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②
성신학원 내 각급학교 및 외부단체 등의 대관신청은 본 대학교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의 규모나, 행사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