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대관기준)
체육관 및 강당의 대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10.1)
1. 체육관 :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가.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행사
나. 본 대학교 주관 행사
다.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강당(개정 2002.10.1)
가. 본 대학교의 공식적인 행사
나. 성신학원 내 각급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
다. 음악, 무용 및 학술행사(개정 2002.10.1)
라.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