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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관범위)
체육관 및 강당을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0.1)
1.
체육관 : 체육관 및 체육에 필요한 설비
2.
강당(개정 2002.10.1)
가.
기본설비 : 무대 및 객석, 준비실
나.
부속설비 : 무대설비, 조명설비, 음향설비 및 마이크 녹음설비, 피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