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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리운영)
체육관 및 강당의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팀에서 관장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행사진행 및 시설을 관리 유지한다. 단, 강당은 운정관 강당, 수정관 강당(415호, 420호, 430호)으로 구분하며 관리 운영한다.(개정 2002.10.1., 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