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6.10.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때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