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승진임용및 승급의 제한)
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승진 또는 승급을 보류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이사장이 정한 정원 형편에 따라 부득이 할 때(개정 20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