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승진임용)
교원의 승진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3.1)
1.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2. 조교수A에서 부교수 : 4년
3. 조교수B에서 조교수A : 2년
4. 전임강사에서 조교수A : 2년
5. 전임강사에서 조교수B : 없음
직급별 정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