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임용절차)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승진, 보직임명 이외의 경우 발령통지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력서 (사진첨부) 2통
2. 인사기록카드 (사진첨부) 2부
3. 학력증명서 (졸업, 학위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전직기관)각 1통
5. 호적등본 (사유란기재) 2통
6. 병적증명 (주민등록초본) 1통
7. 신원증명서 (시읍, 면장, 구청장 발행) 1통
8. 민간인 신원진술서 (소정용지, 사진첨부) 5통
9. 채용신체검사서 (종합병원발행) 1통
10. 연구실적조서 (증빙서류첨부) 2편 각 5부 (박사학위 소지자는 1편 3부)
11. 서약서 (소정용지) 1통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