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이 정하는 학생모집단위별로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라도 채용전공분야와 학사학위 취득분야가 다른 경우는 이를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지 않는다.(신설 2002.3.1) |
② |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02.3.1) (개정 2009.3.1) |
제10의 3(임용시기 및 채용원칙)①신규교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 전형에 의한다. 단,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원, 계약교원, 객원교원, 외국인교원의 채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2.6.1)
② |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2.3.1) |
③ |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신설 2002.3.1)
1. |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2. |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
3. |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
④ | 해당 학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할 수 있다.(신설. 200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