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 5 조 (임면권)
①
총장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총장이외의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