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의 2 (교원의 구분)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9.1)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9. 1)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조교수Aㆍ조교수B), 전임강사로 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전임강사로 한다.(신설 2005.9.1)(개정 2007.10.4, 20
9. .3.1)
비전임교원이란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원, 객원교원 등을 말한다. (신설 2005.9.1)(개정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