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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외국인 교원 포함)과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용절차, 처우,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9.1)
②
삭제 (개정 9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