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학위수여)
본 대학교 재학 교류대학 학생이 본 대학교에서 협정서에 명시된 최소학점이상 취득하고, 소속 "교류대학"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