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간사)
ⓛ 대학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26. 7. 1.)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8.4.1., 2023.2.22)
간사는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