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회의)
ⓛ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13.3.1., 2026. 7. 1.)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3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학평의원회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3.16., 2026. 7. 1.)
대학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제9조의2(서면결의)의 경우,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3.1., 2022.2.11., 2026. 7. 1.)
대학평의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