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경우에 총장은 기획초빙을 시행할 수 있다.
1. 특성화사업, 국책과제 등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석학을 특별히 초빙하는 경우
2. 학과(부)를 신설하거나 교원확보율 달성을 위하여 긴급히 초빙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원을 초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