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특별초빙심사위원회)
특별초빙심사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단, 특별초빙추천위원회 위원일 경우에는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2.1.)
전항의 위촉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특별초빙심사위원회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초빙 후보자의 평가 결과,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의 평가 결과, 본교에 대한 후보자의 기여가능성,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인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특별초빙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