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평의원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 새로 평의원이 위촉되는 시점까지 평의원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