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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21-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적용)
제14조 [별표 1]의 정규학기교과는 2021-2학기, 계절학기 교과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21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생은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운영 절차 및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수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2항 3호의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현장실습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