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현장실습 지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1.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직장생활 에티켓,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현장실습 운영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2. 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전 학기에 실시하며, 계절 및 정규학기, 정규학기 및 계절 연계과정인 경우는 1회만 실시
현장실습학기제 중간에 별지 서식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중간점검은 전산시스템이나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주관부서 산하소속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방문지도ㆍ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6.7.1.)
1. 정규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과 유·무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또는 유·무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연속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규학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 지도·점검 및 유무선 모니터링으로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갈음할 수 있다.
글로벌 현장실습 지도 및 현지 관리를 위해 현지 관리자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