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영원칙)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총장은 실습기관 선정에 있어 학과(부) 전공과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후생복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현장실습 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개정 2023.9.1.)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현장 방문지도 계획
5. 출결 및 평가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현장실습 수업은 운영과정에 따라 정규과정, 계절과정, 계절 및 정규과정, 정규 및 계절과정의 연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글로벌 현장실습의 연계과정은 실습기관과의 협의 및 주관부서장의 승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 2023.9.1.)
현장실습 운영 학기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로 구분하며, 각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학사일정의 학기 사작일 및 종료일을 고려하여 주 단위로 운영하되, 실습시작일 및 종료일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1.)
제8항에 의거, 정규과정은 정규학기에 운영기간을 15주 이상, 계절과정은 계절학기에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한다.(신설 2023.1.1.,개정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