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8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