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1.09.17. 2021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