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제5조 제4항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