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 강사 재임용 심사기준 중 ④ 강의개선노력(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⑥ 민원 건수 및 내용, ⑦ 규정 및 대학이 요구한 행정 필수 요건 준수/이행 여부는 2022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및 재임용 강사부터 적용하며,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