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등)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강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학과별로 두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학과" 소속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단과대학 학장이,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03.01., 2022.06.17., 2022.10.20.)
위원장을 포함한 각 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3인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0.20.)
학과 소속이 아닌 단과대학(대학원), 행정부서 소속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채용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1.11.03., 2022.10.20.)
위원(장)의 유고시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2.10.20.)
강사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2.10.20.)
(삭제 2022.10.20.)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배우자, 혈족8촌 이내, 인척4촌 이내) 등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은 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심사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