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7. 삭제 (2013.2.1)
8.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9. 외국인 교환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10.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교환학생 정보 총괄관리 및 정기교육 실시(개정 2013.2.1.)
12.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3. 기타 국내외 교류 행사 진행
14.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5.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7.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문화교육원 한국어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19. 국제교류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