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초과강의시간 제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연간 최대 18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학기당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9. 19.)
(전문개정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