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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4.1.)(개정 2025.3.1.)
1.
이론강의는 강의시간수대로 계산한다.
2.
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습 병행 교과목은 <별표3>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