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책임시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1>과 같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2>와 같다.
산학협력중점교원, 특훈교수, 교원업적평가 유형군 "나"군 및 "다"군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3.1.)(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