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편입생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