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수학점)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와 같다.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 이수자의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4.)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 시 소속한 학과·학부·전공과 복수전공하는 학과·학부·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전공특성에 따라 심의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4.,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