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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의)
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