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교무처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융합연계전공 주임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3.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