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융합연계전공 신설,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
2.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융합형 다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